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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주민 '매몰비용' 70%까지 돌려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뉴타운사업 지구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미 사용된 용역비 등 이른바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통합ㆍ부천)은 15일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이 취소된 뉴타운사업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 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비용은 용역비 등 공식적인 사업비용이며 비용 검증을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내년에 지원해야 할 매몰 사업비용은 160억~19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실패한 뉴타운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방안을 제시할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냈다. 조례안과 결의안은 다음달 14일 제27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경기도내 뉴타운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73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성을 조사한 결과 대상 구역의 80% 이상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 53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 20개 구역 등 뉴타운 73개 구역 중 82㎡(25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36.9%인 27개 구역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이 가능했다. 나머지 44개 지구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9㎡(33평형) 분양을 받을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19.1%인 14개 지구만 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9개 지구(80.9%)는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분담금추정시스템(GRES)을 통해 스스로 (뉴타운 추진여부를)판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사업 해제와 함께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임병택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상징적 사업이었다"며 "하지만 이 사업 시행이후 집값폭등, 서민주택 전멸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면서 잘못된 정책 하나가 서민 경제에 얼마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김 지사의 뉴타운 정책을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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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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