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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광준 검사 또 다른 업체서 1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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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계좌 동원 억대 금품 수수..."대가성 여부는 아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가 유진그룹 외 또다른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검찰간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50·연수원19기)팀은 김 검사의 또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한 2010년 유진그룹 외 또 다른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김 검사는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했다. 돈을 준 업체 관계자는 지인끼리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범죄 사실엔 새롭게 불거진 1억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오는 19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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