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2일 광주역 광장 연설과 관련,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박 후보에 앞서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