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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애플 특허소송 판결 재심의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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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3일에서 19일로 늦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특허소송 예비판결에 대한 재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당초 13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삼성-애플 특허소송 예비판결에 대한 재심의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ITC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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