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사기가 횡행해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인천에 소재한 S 전자부품업체가 수출입업무를 대행한다고 접근한 사기일당에게 걸려들어 3300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소재 한국계 기업이라고 밝힌 이 회사는 S사에게 한국 내 거래처 발굴 등 영업을 제안했다. S사는 해당 회사가 관련제품에 대해 해박한 정보를 가진데다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자 의심 없이 협력관계를 맺었다. 실제 이 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거래처를 확보해 S사의 신임을 얻었다.
일부 업체와 물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자 이 회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금 일부를 먼저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 망설임 끝에 S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보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송금을 독촉했고 낌새를 수상히 여긴 S사가 이 회사의 실체 파악에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속이 탄 S사는 무역 보험공사에 회사명과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실체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S사는 고객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물론 금전적 손실 등 유무형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잡화무역상 B사도 최근 같은 종류의 수법으로 10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 무역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실체와 신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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