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스카이뉴팜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뉴팜은 오는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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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기자
입력2012.11.09 18:24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스카이뉴팜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뉴팜은 오는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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