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7억7500만달러(약 8435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현대·기아차주 23명이 지난 2일 회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대리를 맡은 헤어건 버먼 소볼 샤피로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보상안에는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보상을 위해 소비자가 대리점을 매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보상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 모델 13종에 연비가 과장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2011~2013년형 북미 판매 모델 20개 차종 가운데 13종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미 지난 7월 연비 과장광고로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으로부터 제소당한 상태다.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1억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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