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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 금연구역이라니" ··· 자영업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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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숯불구이·삼겹살 등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장사도 안되는데 금연구역이라니" ··· 자영업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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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장사나 잘 되면 몰라도… 불경기로 장사도 안되는데 금연구역 지정이라니…손님 떨어질게 뻔해 솔직히 짜증납니다."·"매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돈을 들여 흡연실을 만들 수도 없고, 보건복지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화'에 따라 음식점 업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점 금연구역화는 하루 밥벌이도 힘든 업주들을 두번 죽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으로 가득찬 업주들의 성토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구성(52ㆍ남)씨는 8일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는 손님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이 가운데 담배를 태우는 손님은 50% 이상"이라며 "특히 음주를 즐기는 손님 대부분은 흡연자로 이들이 돈이 되는 손님들인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장사가 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번 정책은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한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혜경(56ㆍ여)씨도 "금연구역화는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모는 말도 안되는 대책"이라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님이 줄어드는 등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놨다.


그는 이어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판국에 자리를 줄여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흡연실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냐 되냐"며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음식점이 몇 곳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일반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영업점 내 모든 구역이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흡연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최경석(43ㆍ남)씨는 "담배를 피려면 이 겨울에 편의점 파라솔로 가야하냐"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광석(53ㆍ남)씨는 "지금도 회사가 금연건물로 지정돼 건물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는데, 음식점에서 까지 담배를 태울 수 없다면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냐"며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젠 담배도 숨어서 펴야 하는거냐.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열변을 토해냈다.


그러나 비흡연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흡연자 정성연(28ㆍ여)씨는 "식사중에 옆자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밥맛이 떨어지는데다 옷에 배는 담배 냄새에 대한 불괘감이 너무도 싫었다"며 "이번 대책이 비흡연자로서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150㎡ 이상 되는 음식점은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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