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뉴라이트 교수명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파기환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면 '뉴라이트 교수'라는 지칭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뉴라이트 회원과 상관없는 명단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가입해 활동한 적은 없지만 이들이 뉴라이트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뉴라이트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가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쯤 대구 대명동의 한 PC방에서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교수 명단을 올리고, 몇 시간 뒤에는 '전국 대학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단에 있는 피해자들이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고 김씨의 글도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재한 글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글을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