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하고 있었다.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민 83.6%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다.
맹형규 장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킬 것"이라며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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