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일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특성 상 내부 제보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적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상향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포상금 지급 구간과 지급률도 상향 조정됐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같으면 이전보다 포상금을 2배 이상 더 지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현재는 12억2000만원이 지급되지만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8억5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액도 신설됐다. 불법 다단계 신고하면 정보 수준에 따라 최하 1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고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을 37%가량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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