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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음식점 금연…커피숍 흡연실은 적용 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2월8일부터 신고면적 150㎡ 이상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지만, 독립 흡연실을 마련한 업소에는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법의 취지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일반 공간과 완벽히 차단된 시설까지 없애라는 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생각에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공사비를 들여 흡연실을 완벽히 갖춘 커피숍 등에는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흡연실이라 해도 식탁을 놓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방식은 금지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재털이 외 아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흡연실'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실이란 점을 제외하면 일반 공간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커피숍 흡연실에 대해선 지금의 모습을 바꾸라고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복지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배금주 건강증진과장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업종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12월8일 법 시행 전까지 완벽한 흡연실을 갖춘다면 호프집이든 커피숍이든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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