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안승남의원";$txt="안승남 의원이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하고 있다. ";$size="350,507,0";$no="201211051824088217691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한우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된다. 구이가 아닌 불고기 형태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경우 1등과 3등급 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1등급 한우 사용 시 학교에 해마다 보전 지원되는 60억~70억 원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사진)은 5일 도정질의에서 "학생들의 성인병과 비만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등급 한우를 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3등급 한우와의 가격 차이만큼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해마다 이에 대한 보전금만 60~7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사실 1등급과 3등급 한우가 마블링을 제외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뒤 트위터 등 SNS 계정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이 1등급 한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 대신 3등급 한우를 사용할 경우 60억~7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 돈을 소방관련 예산에 사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학교급식에서 1등급과 3등급 차액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인 만큼, 만약에 3등급으로 조정되면 차액에 대한 지원이 다른 용도보다는 학교에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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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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