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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점포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마포구, 17㎡ 미만 소매 점포까지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홍대 앞 일대 상가에서 가격표시제가 시행돼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게 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기 때문이다.

구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일대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 이 곳을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도모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개별상품마다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개별상품에 표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를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야 한다.

홍대앞 점포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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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인 매장면적 17㎡ 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홍익로3길)와 홍익로(홍대입구역~홍익대입구)에 접한 상점가 매장면적 17㎡ 미만의 소매 점포까지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100% 도매점포와 음식점은 제외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 업주와 면담을 거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구는 다음달말까지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업소들 참여를 유도한 후 내년 1월부터 가격표시제 이행에 따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마포구 지역경제과(☎3153-856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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