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전남 여수국가산단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여수시는 4일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GS칼텍스에 과징금 3351만374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GS칼텍스와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 11명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장 주변 적량동 일대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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