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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하자보수보증금, ‘한번 납부’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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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와 일괄납부 업무협약…레드스톤시스템 등 관련기업들 비용·업무 줄어 대환영

조달물품 하자보수보증금, ‘한번 납부’로 OK 김병안(왼쪽) 조달청 구매사업국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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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들이 공공기관 납품 때 내는 조달물품 하자보수보증금이 ‘한번 납부’로 해결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종합쇼핑몰 등록조달업체들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때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야했으나 일처리가 불편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많아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바뀌었다.


조달물품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액의 5%를 내도록 돼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조달업체의 불편을 덜고 보증서 발급수수료도 줄여주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시행초기로 2개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를 이용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보증수수료가 평균 86% 줄었고 담당직원을 생산·제조·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운영효과도 보고 있다.


이 제도를 맨 처음 이용하고 있는 레드스톤시스템이 좋은 사례다. 서울서 컴퓨터 등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직원 12명이 노트북컴퓨터 등을 납품하면서 납품건마다 1만5000원의 보증서발급수수료를 냈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최근 24억원의 계약을 맺고 126만원의 보증서발급비용을 내 이 제도이용 전(800여만원)보다 큰 혜택을 봤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납품 때마다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보증서발급비용까지 줄여 일석이조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하기 위해 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와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빨리 자리 잡도록 다른 보증기관들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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