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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하자보증 수수료 대폭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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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제 MOU체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정부조달 업체가 납품시 내야 하는 하자보증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조달청과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던 기존 제도를 간소화해 조달처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것.


현재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업체가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금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제출 방법 역시 직접 제출에서 전자적 제출로 바뀌어 한층 수월해졌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사업단장은 "이제 조달청과 함께 일괄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 시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체결과 동시에 새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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