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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운용, 새마을금고 등에 520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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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KB자산운용이 새마을금고 98개 지점 등에 52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부동산펀드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지고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1일 새마을금고 지점 98곳, HK저축은행, 이모씨 등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05년 A건설사 등과 수원에 쇼핑센터를 짓는 시공 계약을 맺은 뒤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고, 새마을금고 등은 여기에 679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쇼핑센터 시행사가 A사를 제외한 다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분양률도 2008년 6월 기준 27.5%로 저조해 손해를 보게 되자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B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A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오해가 생길 만하게 설명했고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도 상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KB자산운용의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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