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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들 "상시국감 … 불출석·위증 처벌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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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과 대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상시국감 제도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상습적인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결산심사는 결산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해 실질적인 예ㆍ결산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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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대 첫 국감을 마친 소감에 대해 "국회에 첫발을 디딘 초선의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며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로 인해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어렵게 채택된 증인은 국회를 비웃듯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인데,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 쉽지 않았다"며 "그나마 고발을 해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매일 밤 날을 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도 대선기간과 겹쳐 있기도 하지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생기는 것이며 입법기능과 함께 국회기능의 한 축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은 바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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