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행락철 관광버스 불법영업 특별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서울 중구,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여부 등 11월말까지 중점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관광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구청 공무원 3명과 서울시전세버스조합 측 2명 등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행락철 관광버스 불법영업 특별단속 최창식 중구청장
AD

단속대상은 중구 내에서 영업하는 전세버스로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전세버스도 포함한다.


단속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 서울N타워, 동대문쇼핑타운 주변 등 전세버스가 집결하는 곳에서 진행된다.

안전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회전식 의자 설치 등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을 꼼꼼히 살펴본다.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미설치 여부, 비상망치와 소화기 비치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고속버스같은 정기 운행 버스처럼 노선 운행을 하거나 개별 요금을 받는 행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구내 등록업체는 업체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타 시ㆍ도 등록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해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 내에는 금성관광 등 모두 7개 전세버스 업체가 등록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