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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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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85조 따라 계고없이 행정대집행 실행. 구 의지 엿보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근절에 나섰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철거로 행정투명성을 확보하여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근절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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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신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한다. 올해 대집행을 실시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중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재해발생 및 건축물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도로교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도 대집행한다.


특히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실행, 나중에 비용 징수라는 절차중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계고없이 곧 바로 철거에 들어간다.


대집행에 앞서 건물주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 고지 제도를 실시한다.


현재는 건축법 위반시 고발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내용을 고지했으나 새 제도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과 고발대상 여부 등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고지함으로써 건물주들이 자진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동 실정에 맞게 10명 이내의 주민들로 주민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해 불법 건축행위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동 건축담당에게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순찰ㆍ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 실시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위반건축물을 시공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미이행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한다.


동주민센터의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적발시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정소식지에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생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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