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 방식 통일, 1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수수료 할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방식을 통일하고 사업자별 수수료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운용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자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된다.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할 생각이다. 장기투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부 펀드에 대해 도입하고 있는 체감식보수체계(CDSC)를 퇴직연금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사업자별로 상이한 수수료 부과방식은 매년 수수료를 수취하는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된다. 또 각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자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확정기여형(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는 최소한 DC형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한도는 현행 70%에서 50%로 더욱 낮아진다.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고금리 경쟁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한도를 더욱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의 자사상품 편입비중은 82.7%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정사업자간 맞교환(바터)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규모 1000억 이상)들은 최소한 전년도 운용관리계약적립금 등의 50% 이상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1개 사업자에게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은행끼리만 서로 맞교환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DC형과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와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운용규제를 합리화할 생각이다. 이에 앞으로 DC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40% 이내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올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퇴직연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만큼 도입초기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다음달 중 금융위에 상정해 의결하는 한편, 수수료체계 합리화,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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