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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P시장 대책 관련 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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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앞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취급내역 보고도 의무화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1일까지 앞으로 40일간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CP시장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CP를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CP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증권사들은 또 매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ABCP 취급내역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또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해 만기 3개월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 및 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CD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만 CD금리를 관리하고 공시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 금투협이 지정한 증권사에도 호가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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