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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장벽 높아지고 해지는 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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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까다로워지는 반면 불필요한 카드의 해지는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발급 대상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인신용등급도 1~6등급으로 제한된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신용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진다. 두군데 이상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체 등 고위험 및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 신청부터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 차단과 직불형 카드 이용 확대로 가계 건전화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 능력 심사시 반영 사항 외에 카드 회원 및 신청자의 결제능력(가처분 소득) 평가 기준도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는 신용평가기관의 추정소득 대신 객관적 자료로 소득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1~4등급의 이용한도는 카드사의 자체기준 배율을 인정하고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 장례 등의 사유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해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용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카드론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이용한도 외에 카드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을 이중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 대출대출 연체에 따른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지난해 17만6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용카드 남용 소지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에 대해서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부가서비스 및 상품 이용조건 축소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해지 지연도 근절하고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개인 신용등급평가시 체크카드 이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12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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