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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하면 '회장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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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등 외감법 및 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회계법인 등록제도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 외부에 공개
과징금 한도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만 허용된다. 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 관리미비 사항도 외부에 즉시 공개해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대상에 '상법상 업무집행자'를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져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에게만 허용하는 '외부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이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를 맡기 위해서는 독립성 관리제도, 사전 심리제도, 감사시간 투입관리 등과 같은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부실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회계법인에만 이들의 감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가 외부에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사항을 회계법인에만 통보하고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는 품질관리 후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리미비사항이 발생할 시 이 사실을 즉시 외부에 공개하고, 개선권고를 통보한 후 1년 이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이 또한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5억원에 불과해 대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실질사주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임에도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증선위 조치 대상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회사 대표가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 감시기구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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