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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즉시연금 과세' 또다시 국감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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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한도설정 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즉시연금상품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비과세인 즉시연금을 갑작스럽게 과세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세금 회피를 노린 고액자산가의 즉시연금 가입이 우려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고액의 비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종신형)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 지난 후 돌려받는(상속형)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내세워'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국감에서 보험사의 특정 상품이 거론된 데는 즉시연금 과세 방침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판매 창구인 은행들이 수수료 확보를 위해 판매 확대에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 판매가 최고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연금의 매력이 떨어져 판매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보험설계사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 의원은 "30만명 이상의 설계사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방카슈랑스 판매가 많은 만큼 보험설계사 생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과세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은 장기간 자금 적립이 어려울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노후대비용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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