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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프로젝트]세테크, 보험부터 들고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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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프로젝트]세테크, 보험부터 들고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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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테크가 가능한 보험으로는 즉시연금상품, 장기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부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세테크족은 서둘러야 한다.

보험으로 절세 효과를 보고 싶다면 서둘러야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축연금보험’과 ‘즉시연금’을 눈여겨보자. 내년부터 저축 연금보험(즉시연금 포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엄격해져 10년 이내 중도 인출 또는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연 200만원 이하의 중도인출 및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 보험 및 즉시연금을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최고의 세테크 전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시연금 막차, 떠나기 전 타라
연내 저축연금보험과 즉시연금을 잡아타려는 재테크 족들을 위해 각 보험사에서는 관련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내 놓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보험차익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진현일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전문가는 “장기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노후 설계에 있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동양생명에서 선보이고 있는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은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다. 4.7%(10월 9일 기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 이율은 10년 이내 연복리 3.0%,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2.0%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장점만 뽑아내 결합시킨 상품으로,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저축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ING생명의 ‘무배당 ING 모아드림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4.9%(9월 기준)를 적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또한 만기 시까지 연복리가 적용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납입 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0년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생명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후 1개월 또는 원하는 시기부터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한 ‘VIP즉시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VIP즉시연금보험’은 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최저이율 3.0%를 보증하며, 마찬가지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자자손손연금특약’을 부가하여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혜택을 배우자, 자녀 등 제 3자에게 상속, 증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 400만원 한도 내 100%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보험은 불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이자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소득이 줄어 세금이 적어지는 노후에 보다 적게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자 개발됐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연간 5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연금저축 SAVE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는 상품이지만 다양한 보험료 납입제도를 갖춰 생활자금 활용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한다”면서 “연간 기본 납입보험료의 2배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해 목돈이 생겼을 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당 상품을 소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면서 “연간 연금수령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의사항도 있다. 진현일 한화생명 세무전문가는 “연금저축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과세된다”면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5.5% 원천징수)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24.2%)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수령 시 5.5% 또는 24.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총연금액(국민연금, 공무원여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마련하라
종신보험을 잘 이용하면 상속세를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자. 특약(암진단, 수술, 입원 및 기타 의료비 특약)의 보험금으로 1억 원 정도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사망 후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실제로 낸 보험료는 3600만 원이지만 총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유산에서 병원비를 인출해 내면 상속에서의 불이익도 없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사례처럼 금융재산만 남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산이 부동산이라면 보험금 1억5000만 원은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급매물처분에 의한 손해나 10% 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권희원 하나HSBC생명 부지점장은 “보험 가입 전에 사전증여까지 이뤄진다면 상속세를 더 절감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1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제는커녕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상속세 마련에 도움을 주는 종신보험이 있다. 하나HSBC생명 (무)퍼펙트생애설계 종신보험은 기존의 사망보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존 시 보험금을 선지급해 생활자금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대 13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약으로 사망 보장뿐 아니라 재해, 암, 질병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한 개의 보험으로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경과 후까지 생존하면 매년 보험가입금의 5%를 생활자금으로 지급받으며, 고객의 재정상황에 따라 45세부터 65세까지 생활자금 지급시기 선택이 가능하다.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인 우대특약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고 우량체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j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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