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소외계층의 집단 거주지역인 서울 강남구 재건마을 주민들에게 정상전기요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재건마을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없이 임의사용 중이란 이유로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상공급가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전기요금으로 거두었다. 최근 10년간 정상공급가는 6356만원인 반면 위약금은 1억9000만원이 넘었다.
홍 의원은 "재건마을 주민들이 주택용 계량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한전에 접수하자 한전 측에서는 한전 전력공급약관 제8조3항의 '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판단하고 재건마을 지역이 시유지이므로 강남구청에 동의 여부를 공문으로 물었다"면서 "이에 강남구청이 '소유자'를 '건물소유자'로 판단하고 강남구청과 연관 없으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답변을 한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전과 강남구청은 '소유자'의 개념에 대한 약 기관의 차이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추가조치가 단절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이로 인해 재건마을 주민들은 한전과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못하고 정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건마을 주민들이 한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무허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전기요금폭탄을 맞고 있음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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