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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투자자문사 조기 퇴출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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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감독·관리 강화 방안 발표

고유재산운용 관련 구체적인 기준 설정 의무화
조기퇴출 위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 운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투자자문사들은 앞으로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투자 대상, 투자한도, 운용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한다. 고유재산운용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당국은 부실 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문사들은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상 의무로 돼 있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지침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투자 가능상품, 투자한도, 운용한도 등을 명시한 모범사례를 안내해 구체적인 설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문사 부실징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문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도 확충된다. 금감원은 우선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가지를 핵심지표로 선정해 각 자문사의 건전성을 매월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

또한 자문사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분기단위로 핵심지표 및 정기보고서 등을 분석해 부실징후 자문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문사의 경우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건전성을 보강토록 유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의 경우 집중 현잠점검을 실시해 조기퇴출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투자자문사 업무보고서의 세부 항목은 중요도, 이용빈도 등에 따라 정비돼 53개 항목이 약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또 자문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규, 위반사례 등을 정리한 '업무핸드북'도 발간해 제공할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0월 중 투자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12월까지 핵심지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문사 상시감시체계를 확충한다. 또 내년부터는 부실징후 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촉진할 수 있는 상시관리 기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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