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국민대 교수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과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세 개 분과별로 발굴·추진 중인 개선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 왔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양극화와 수직적 업무관행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통해 건설 참여자 간에 '공정한 공사비 분배'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하도급·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먼저 지난 7월과 8월 원도급자의 최대 애로 요인이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다.
심사대상 확대와 통과점수 상향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내실화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등도 추진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확정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을 준비 중이다.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상당부분 마련돼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하고 후속조치와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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