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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보호장치 5개월만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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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대금지급보증제 저가낙찰 낙인효과...정부, 재개정 착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하도급 건설사를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도입 5개월여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하도급계약, 공사자재ㆍ기계ㆍ부품 등을 일괄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가 대상이다.


그도 그럴것이 제도 도입 이후 활용된 실적이 전무하다. 이 보증을 하게되면 저가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하도급 건설사 보호장치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를 도입했다.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와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를 대금체불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과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토록 의무화했다. 그 적정선은 5%다.

보증제도 운영은 건설공제조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증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문제는 보증대상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건설공사 가운데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범위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저가낙찰한 공사에만 적용토록 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대금지급보증제가 자재공급자ㆍ장비대여업자의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원도급자의 무분별한 저가투찰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및 장비 임대료를 당해 계약별로 개별 보증하는 대금지급보증을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행 법규정이 미비하다며 조만간 재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없다는 것은 저가낙찰이 없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을 기초로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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