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민간 갈등이 많은 뉴타운 사업지에 파견된 ‘뉴타운 갈등조정관’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시 4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관들이 해당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정해제나 계속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은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어 조정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인기영합의 전시성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2월부터 조정관을 파견해 갈등조정에 나섰다. 자치구별 정비 구역수에 따라 3~5명으로 25개 자치구에 103명이 배정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15개 자치구에서 77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이원은 “이들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역을 조사하는 활동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정비구역내 발생한 문제의 대부분이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들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여기에 갈등해결이 필요한 법안 등을 개정할 권한도 없는데다 행정적인 절차는 주택정책실을 거쳐야하는 등 이들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 폐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만큼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갈등조정관을 파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며 “지역민 상당수가 갈등조정관이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어 좀더 구체적인 활동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