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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2심서 무기징역(1보)

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오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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