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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삼성 요청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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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지 제한 규정 어겼다" 주장 묵살...미국에서도 편파 결정 비판

루시 고 판사, 삼성 요청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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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블로그 그록로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법원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당사자가 모션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30페이지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8월말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서 4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제출해 이 규정을 어겼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애플의 완승을 결정한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 전문가인 리처드 레다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인 'IP 워치도그'에 기고한 글에서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평결 지침을 애플에 유리하게 바꿔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임스 길디 판사도 배심원 평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루시 고 판사를 압박했다. ITC는 애플의 '프랜드'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이번 평결을 주도한 밸빈 호건 배심장이 소송 등의 과거 행적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결의 정당성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을 끌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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