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회'서 한계점 지적…"기본권 제한위해선 목적·수단 모두 충족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주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헌법이 보장한 기업·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헌법변천사와 헌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타당성을 분석한 장 교수는 "헌법 119조에서 시장자율의 원칙을 규정한 1항보다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 모든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인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즉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춰 정당한 경우에만 (경제민주화를 통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효성에 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장 교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며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발표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표심(票心)잡기 정책'으로 표현했다. 이 교수는 "한국 문화의 특질은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을 모든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 조정하기보다 오로지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점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로 유권자들의 표를 구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세, 중소기업 보호정책, 재벌 정책 등에 있어 새삼스럽게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강력한 규제와 조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30년 동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장논리를 잣대로 재벌을 가늠하며 시장경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돼 왔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현실적 시장논리에 기반을 두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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