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삼성전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여 패소한 애플이 항소했다. 1심 법원인 동경지방재판소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동경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경고등법원은 특허의 유무효 판단은 물론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 동기화 방법 등에 관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보유한 특허 2건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4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애플의 이번 항소는 예상보다 늦어졌다. 일본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2주임을 감안하면 한달정도 뒤로 미뤄진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경지방재판소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항소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주문에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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