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범양건영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현 대표이사,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며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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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기자
입력2012.10.11 20:12
수정2012.10.11 20:26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범양건영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현 대표이사,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며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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