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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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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부업계 대표 업체 중 하나인 원캐싱이 6개월간 문을 닫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원캐싱은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는 고객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법원의 고려에 따라 오늘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을 뒀다.


종전까지 49%이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2010년 7월21일부로 44%, 2011년 6월27일부로 다시 39%로 개정됐다. 그러나 원캐싱은 2010년 7월21일부터 2011년 9월9일까지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갱신된 391건의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종전이자율을 적용하면서 17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강남구청은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원캐싱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캐싱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했더라도 초과수익이 미미한 수준이며 그 금액 전부를 모두 고객들에게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거래는 만기일에 자동 갱신된 경우로 갱신된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6개월 영업정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고이자율 제한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이 대부분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열악한 채무자의 지위보호와 대부업체의 우회적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원캐싱의 손해보다 크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원캐싱과 함께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3곳 업체에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지난 8월17일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러시앤캐시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의 업무처리방식을 볼 때 고객들의 대부계약기간 종료 후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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