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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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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부업체 원캐싱이 영업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원캐싱,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4곳의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캐싱 등은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이를 모두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앞서 지난 8월17일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러시앤캐시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의 업무처리방식을 볼 때 고객들의 대부계약기간 종료 후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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