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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하나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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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 하나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페이팅이란 금융기관이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을 말한다.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날 두 은행이 맺은 협약에 따라 수은은 하나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동시에 하나은행은 고객기업에게 소구조건이 아닌 무소구(無遡求)조건의 포페이팅 서비스를 제공,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하나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위험인수능력과 하나은행의 폭넓은 영업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수출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을 포함해 4개 시중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맺은 수출입은행은 지난달까지 총 5099억원의 포페이팅 자금을 수출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어난 금액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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