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연예인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번지며 검찰이 유통망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강남 소재 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내준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유통된 프로포폴은 전·현직 간호사 등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투약되는 등 다량의 상습 투약자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수면 유도제로 이용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지만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상습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검찰은 공급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투약자 명단 등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혼합물 투약 중 사망한 환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구속수감된 유명 방송인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약병이 발견되는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재차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부과 의사 A(40·여)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10년부터 심장질환을 앓아온 병력 외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시신엔 주사 흔적과 함께 사망 현장에서 주사기와 프로포폴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이번 수사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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