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산정 오류로 20여일 만에 재공시됐다.
8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를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기준 3.78%로 재공시했다.
당초 공시됐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기준 3.79%로 이날 재공시 된 금리보다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높다.
코픽스가 산정 오류로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은 일부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제출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며 "각 은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변동주기가 도래해 8월 코픽스를 적용받은 고객 중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납부해야 할 이자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은행들이 이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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