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학습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학습지 회원들에게 유료강의를 한 장모(35)씨에게 "회사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한솔교육이 장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회원들에게 관한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0년 7월 퇴직한 이후 그동안 지도해오던 회원 일부를 상대로 유료강의를 계속 해왔다. 이에 한솔교육은 장씨가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회사와의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2012년 6월30일까지 수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심판결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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