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8일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의 소득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이만우, 류성걸 의원 등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6%)에서부터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3억 이하(35%), 3억 초과(38%) 등 5단계로 돼 있다. 새누리당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3∼4단계로 과표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조정하되 조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5단계의 과표구간을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의 4단계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약 124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43.7%(명목임금상승률 108.6%, 물가상승률 64.9%)에 불과한데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명목임금상승률에 기초한 세금을 매겼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은 16년 전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여서 과표구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물가 상승기에 과표구간이 고정돼 있을 경우,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적절한 세율의 인하가 필요하게 된다"면서 "실제 지난 1996년이후 지금까지 소득세율은 4회 하향 조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안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도 북유럽 나라와 같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만우 의원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조정과 더불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세수증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세제개편 방향을 현재 19.3%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6%)이나 재정학자들의 견해인 28%로 가도록 기준선을 정해 놓고 조세구조(Tax Mix)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조세부담률은 핀란드는 29.6%, 노르웨이는 33.1%, 스웨덴은 34.3%로2009년 OECD 평균(24.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잦은 세제개편으로(매년 300~400개 세제 변경) 인해 세제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비용(납세순응비용)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단편적인 판단으로 과다한 세법개정 보다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세제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조세감면 정비도 추진한다. 올 12월 31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일몰이 다가온다. 조세지출 항목 201개 가운데 올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103개로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 정비는 매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사안으로 제시됐지만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관행적으로 연장하다 보니 그 항목이 급증했다.
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소요는 빠르게 증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세감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소득구간의 조정과 소득세율의 변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진정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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