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사저 부지를 기획재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민주통합당)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내곡동 특검법이 발효돼 사법적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땅을 사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비비 11억2000억원을 들여 사들인다고 발표했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요건인 예측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을 모두 충족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특검법이 발효 될 때까지 최대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예비비는 재해복구 등 긴급한 자금 소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장남 소유의 땅을 이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있나"고 되물었다.
또 그는 "국유재산 시행령에 따라서도 매입을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소송, 분쟁이 있는 국유재산은 매각을 자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매입 시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그는 "백지화를 다시 논의하든지 실제 집행시기를 특검수사 이후로 늦추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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