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지낸 국회 재정위 류성걸(새누리당)의원은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OECD처럼 원가보상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분류할 때 자체 수입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넘어설 경우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미달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원가보상률로 기준이 바뀌면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그 보다 낮으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원가보상률로 나누면 흔히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공기업으로 분류돼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기준을 바꾸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8개가 변경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류성걸 의원은 "'공기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부터가 선입관"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좋은 제안으로 류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혹시 바꾸는데 따른 문제점 중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더 따져보고 양 기준(한국과 OECD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류성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에 관한 용어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에 관한 기본법임에도 재정 정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고 지방정부와의 재정 관계, 공기업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미리 용어정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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