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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규정보다 2배 걸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잘못된 조세처분에 대한 세무당국의 민원처리가 관련 규정보다 두배 가까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올해 6월 기준 175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203일, 내국세는 168일 정도가 걸렸다. 법인세의 경우 291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90일 이내 처리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81일이었으며 2010년(216일)이나 2009년(163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청구건수가 늘어나는데다 담당인력이 부족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사건조사서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52명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1년에 119건에 대해 조사서를 작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8년 5200여건에 달하던 청구건수는 지난해 6313건, 올해 상반기에만 3188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 이상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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