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리베이트 제약사가 혁신형?"…혼란 부추기는 복지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복지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3개 제약사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세제ㆍ약가우대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전후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가 혁신형기업 43곳 중 1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세부 기준은 네 달이 지난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제약사의 혁신형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기준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제약사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복지부가 제약회사, 관련 협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혹만 짙어지는 만큼 되도록 빨리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복지부 제약산업 태스크포스팀은 5일 설명자료를 내 "현재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취소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4개월째 '마련중'이란 말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