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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KTX 경쟁체제땐 '수입 50%' 선로임대료 지불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수서발KTX를 운영하게 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수입의 최대 50%를 선로임대료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건설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해 예상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더 걷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경쟁체제 도입과 실현가능성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KTX건설부채 조기상환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해 기존 코레일 보다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코레일은 선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의 31%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에 따라 최대 50%까지 사용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국토부는 향후 15년동안 6조~7조5000억원 어치의 선로임대료를 회수해 15조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110%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선로사용료 납부비율을 1.3배 적용하는 초과이익 추가 환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수서발KTX 연간 매출이 1조원일 경우 현재 코레일로부터 얻는 수입이 3100억원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최대 5000억원의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1조 5000억원의 수입을 거두게 될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 지침에 따라 8000억~9000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운영제로 전환한 해외의 경우 수송실적이 20~30% 늘어난 만큼 정부 수입 확대와 운임 인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KTX민간사업자 참여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런 운임료 책정비율 적용의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로이용료를 수입의 절반까지 납부하고, 운임은 코레일 보다 싸게 적용하면 채산성이 맞을 지 의문스럽다"며 "운임인상률도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연 2.5% 인상으로 묶어놓는 데다 최소운임수입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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