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공천헌금' 양경숙 불법선거운동 혐의 추가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민주 전병헌 의원도 불법 의정보고 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천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51·구속기소)의 혐의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양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해 4월 2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양씨는 온라인 매체 뉴스페이스의 발행인 및 라디오21 편성본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공천 청탁대가로 40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4일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자금이 현금화돼 정치권으로 흘러든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자금의 성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씨가 문제의 자금을 민주당 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등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전날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54)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올해 1월 중하순 4차례에 걸쳐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의정보고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111조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